서울시, 강릉에 아리수 1만 7000병 지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간통신사업자’ 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대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행 인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서 맘껏 즐기는 인디 공연… 청년 음악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푸드트럭에 전기 사용한 광고 가능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푸드트럭(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에는 그동안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도 할 수 있으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지만 버스정류장·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도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일 이내 규정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량리시장 찾은 태국대사 “우리 음식 소개하고 싶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둘러봐 상호 우호 협력·교류 확대 모색 ‘케데헌’ 인기 한방센터도 방문

‘한 발 빠른’ 성동구… 서울 자치구 첫 통합돌봄국

10월 1일부터 통합돌봄·어르신복지 등 묶어 출범 정원오 구청장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 누리도록”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