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척돔 지붕 철골 97개 보강 완료…1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건축문화제에 4만명 발길…건축 보고 배우고 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2억 확보…현안 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자리 찾고 취업 지원 받아요…‘2026년 성북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푸드트럭에 전기 사용한 광고 가능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푸드트럭(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에는 그동안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도 할 수 있으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지만 버스정류장·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도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일 이내 규정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양천 청년들이 차린 ‘정책 한 상’… “등수 상관없

청년정책 레스토랑 간 이기재 구청장

중구 주민 3500명,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2차 주민설명회

서울형 통합돌봄, 1만 4000명에 평균 4.8건

내년 지원 대상 확대…퇴원환자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운영

전통시장 살리는데 일가견 있는 강북

자치구 유일 행안부장관 표창 정창수 청장 “머무는 상권으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