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대상 6개월 120만원
서울 광진구가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구는 오는 12월까지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부모다. 신분증과 아동 양육비 신청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또는 광진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사진)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7-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