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은수미 “하지 않은 일” 혐의 부정
선고 9월16일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의 범행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 남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공익제보자를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 등으로 모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청탁을 받아 B씨 지인을 6급 팀장 보직에 임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경찰 C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자는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C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보좌관 D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이 구형됐다.
은 시장 선고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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