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절차 누락되며 27년간 사유지로 활용
시흥시가 과거 행정행위를 꼼꼼히 검토해 잃어버릴뻔한 공유재산을 되찾았다.시흥시는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 지난 6일 시 소유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빌지 자산가액은 41억원에 달한다. 이 공유재산은 1994년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과 함께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됐다. 당초 법률에 따라 도로는 시 소유가 돼야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되며 사유지로 남았다.
이를 발견한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았고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달 16일 승소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어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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