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 선지급제 추진 촉구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관계 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 확대를 협의해왔다.
여가부는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서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3만원에서 월 244만 5000원 이하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늘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양육비 선지급제와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시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징수토록 하며, 선지급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