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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주식소유권 분쟁, 공모 지침 위반… 1지구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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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4% SPC 발행 KNG스틸
주주권 회수 의결권행사 통보에
위임받은 우빈산업 콜옵션 행사
다른 주주 한양 “두 회사 퇴출을”
“市 대책 마련, 수사로 의혹 풀어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변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사업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업공동시행사이자 감독청인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수사 등 의혹을 해소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에 따르면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양(지분 30%)과 우빈산업(25%), KNG스틸(24%), 파크엠(21%) 등 4개사 가운데 우빈산업과 KNG스틸 사이에서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우빈산업은 그동안 KNG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주식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KNG스틸이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SPC에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 같은 통보를 거부한 우빈산업은 오히려 KNG스틸의 지분 24%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자사 지분 25%에 KNG스틸 지분 24%를 합쳐 총 4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KNG스틸은 광주시를 상대로 민간공원 개발사업 종료 전까지 SPC 주주 간 ‘주주 변경 승인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NG스틸은 또 일간지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우빈산업이 KNG스틸의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광주시와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광주시의 승인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과 대표사를 변경할 경우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다른 주주인 한양은 이와 관련해 “우빈산업과 KNG스틸의 주식 소유권 분쟁 및 SPC의 무단 주주 변경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빈산업과 KNG스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 간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광주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우빈산업의 콜옵션 효력 여부도 판명될 수 있다”며 “소송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는 SPC 내 일부 사업자의 명백한 공모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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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