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남본부, 과태료 3건 등 행정조치
이천 물류창고·병원건물 화재 등 화재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들이 소방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대책이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B쇼핑센터는 수신기가 화재를 감지해도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연동을 정지해놨다가 단속에 걸렸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