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2016년 군위농협과 위탁 협약
군위농협, 직영하지 않고 재위탁
계약 위반 묵인에 유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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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산물공판장에서 자두가 경매되는 모습. 군위군 제공 |
21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2016년 군위읍 도군로 일대에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2289㎡ 규모의 농산물공판장을 만들었다. 군위 농산물 유통 기반 강화와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공판장은 경매장과 작업장, 사무실 등을 갖췄다. 군은 같은 해 6월 군위농협과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및 푸드 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매년 갱신된다.
하지만 군위농협은 공판장을 직영하는 대신 제3자에게 공판장의 핵심인 판매 기능을 재위탁했다. 수탁자가 매출액의 1%를 군위농협에 수수료로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공판장 시설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는 군위농협이 부담한다. 당시 군위농협은 공판장 운영 경험이 없어 직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 제9조(재위탁의 금지) ‘농협장은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군위농협은 공판장을 재위탁해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군위농협이 수탁자로부터 수수료 2500만원 정도를 받아 운영비 등에 6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1850만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실정이 이렇지만 군은 지금까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양 기관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군위 한 주민은 “군위군의 묵인 없이는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방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농협이 지역 내 사설 공판장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판매원으로 선정해 업무를 맡긴 것으로, 제3자 위탁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 협약 체결 시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2022-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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