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35억5600만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를 한시적으로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