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 유길종 변호사 선임
선거 앞두고 회원 급증 매표 논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유길종 변호사가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부장 이예슬)가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선출된 윤 회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직무가 정지돼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장 선거를 둘러싼 쟁점은 ▲연간 회비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회원의 의원 선출 선거권 유무 ▲연간 200만원씩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회장 선출권을 가진 의원 자격 등이다. 재판부는 상공회의소법 제15조 제1항이 ‘회원이 되려면 연간 5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 가입한 1160명의 회원은 25만원의 반기 회비만 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의사 없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상의는 지난해 2월 16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0년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160여명의 회원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매표 논란이 일었고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전주상의 기존 회원은 600여명에 불과했다. 당시 회장 선거는 윤 후보와 김정태 후보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각각 45표를 받아 동수가 나왔으나 윤 후보가 생일이 28일 빨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9-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