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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스토킹·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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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한양대와 업무협약
병원, 구청에 사후 청구 가능하게
범죄 없는 골목 만들기도 추진 중


정원오(오른쪽) 성동구청장이 지난 26일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관·경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일 때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절차가 번거로워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진료한 병원에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할 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피해자 진료 후 진료비 명세서와 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대신 구청에 사후 청구한다.

아울러 구는 여성과 어르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없는 여성안심골목 만들기,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유관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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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