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공동주택도 물막이판 설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파트·빌라 등 관련 기준 강화
‘설치 안 하면 제재’ 법개정 건의


서울 서초구의 한 공동주택 지상 계단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된다.

구는 수재로 인한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연립 주택이다. 구는 대형 건축물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수동식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못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구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