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등 관련 기준 강화
‘설치 안 하면 제재’ 법개정 건의
구는 수재로 인한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연립 주택이다. 구는 대형 건축물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수동식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못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구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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