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영등포, 신축 건물 침수방지용 차수판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영등포구는 지하층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일반조건에 차수판 설치 의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적용된다.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 주차장, 성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고자 땅을 파 조성한 공간), 지하 계단실 출입구 등에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중·대형 건축물 886곳을 점검할 때 지하층 침수 위험도를 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소유주가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한 단지에는 총설치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구는 전기시설 관련 침수·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 12개 단지의 지하 공간을 점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작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2-10-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