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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내에 집적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 중이고 현재 8개 지구를 지정했지만,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동안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진흥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가 필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흥지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면, 취득세 등의 시세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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