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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미충족 단지 59.5%, 2025년 1월까지 충전소 2,660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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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친환경자동차법 미충족 단지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인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에 미달하고 119개 단지는 충전소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336개 미충족 단지의 총 주차대수는 212,153면이고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0.7%인 1,584개여서 친환경자동차법 기준인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2,660대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28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기축)

박 의원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임대 유형별로 재구성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대유형에 따른 설치비율 격차 또한 심각하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3.2%,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까지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의 경우 2.2%에 이르지만 그보다 낮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0.7%,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의 경우 0.2%에 불과하다.

또한 박 의원은 “입주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은 임대유형일수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톤 화물차의 경우, 서울시의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원가 4천만원대의 차량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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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