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시의원(두호·양덕·환여동) 대표 발의
설치비 80% 내에서 주택 200만원, 아파트 1000만원 이하 지원
상가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시의회는 26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상신 의원이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과 아파트, 상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포항시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비의 80% 내에서 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상가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24일부터 시행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함께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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