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모·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을 선정한 뒤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끝에 이 명칭을 선정했다. 1866명이 투표에 참가해 ‘고향사랑e음’에 가장 많은 676표(12.1%)를 보냈다. 이어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 ‘고향애 기부해’가 643표(11.5%)로 뒤를 이었다.
내년에 전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홍희경 기자
202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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