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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대항력 악용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기승”이라고 “조속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를 근절하기 위함”을 발의 배경으로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전세 사기꾼과 협조자인 일부 공인중개사를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및 소유자 사전 상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임대인 변경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화 ▲HUG·은행의 보증보험 이행 관련 중요·필수사항 대면 고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44명이 사회적 문제를 통감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손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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