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병주 서울시의원 |
현재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초등학교장과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각각 월 100,000원, 50,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두 곳을 함께 도맡아 종사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커녕 추가겸임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8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거해 병설유치원 겸임발령은 가능하나, 겸임수당 지급은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일은 두 배로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당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된다”고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으로 인해 교원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