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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자치구 계속사업 예산지원, 일방적 중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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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만든 지침을 적용해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자치구 계속사업의 예산지원을 끊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선정돼 4년 차에 접어든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지침 적용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 이후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감을 꺾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소급 입법 금지라는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지침 시행 전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소급입법 문제도 미리 검토하지 않고 지침을 만든 것은 물론, 이를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 관리 부서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왕 의원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매우 컸다”며, “지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동시에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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