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제1회 국내 복귀 아카데미
우수 지자체 노하우·실무 교욱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자격을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유턴 기업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11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 또는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했다”면서 “투자·고용 창출 및 공급망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부산에서 개최한 제1회 국내 복귀 아카데미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투자보조금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도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 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는 ‘국내 복귀 아카데미’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202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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