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성배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때부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올해 1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도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규정대로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특히 내역 검증이 안되어 발생하는 깜깜이 증액 같은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우려하는데, 근래 조합의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증액 및 설계변경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