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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
남 의원이 발의한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시장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5일 최초의 조례 제정 후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이 3회,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일부개정이 10회 있었으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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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25일 서울시가 고시한 서울시 교통혼잡지역 지정도면 |
그동안 서울시는 26년 동안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혼잡도 완화보다는 고정적인 서울시 세입원으로써의 역할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의 움직임이 양당에서 각각 나타날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남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계속해 시행할 계획이라면 우회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고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완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우회도로는 추후 면밀한 조사·검토 후 고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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