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조례 발의를 위해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학계, 정비업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프라와 업체는 크게 부족해 이용자들이 간단한 정비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정비산업 및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정책이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고 있어 정비산업 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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