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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발의 ‘환경친화 車산업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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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정비 유지관리 방안 토론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조례 발의를 위해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학계, 정비업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프라와 업체는 크게 부족해 이용자들이 간단한 정비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정비 유지관리 방안 토론회’
특히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정비산업 및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전문인력 양성, 경영안전진단과 상담, 부가가치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등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규정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정책이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고 있어 정비산업 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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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