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 설치 보급 확대 기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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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으로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과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