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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차수판 설치 지원, 반복되는 침수 비극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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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 설치 보급 확대 기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

김인제 서울시의원
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으로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과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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