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제11대 의회, 상임위 상정된 조례안 중 90%는 상정된 날 통과”
같은 날 조례안 상정·표결 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향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 의정활동 내실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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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특히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되어 질의·답변·토론 등이 있는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상당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의결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건 상정 후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갖자는 취지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단서를 달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