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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등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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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전경.
충남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가정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1월부터 가정에서 맘(mom)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만 0~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비와 함께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은 건강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1대1 양육 솔루션 제공, 줌(zoom) 활용 실시간 양육상담, SNS·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이다.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할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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