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 재산권 침해
채 의원 “명확한 근거 없이 차별당하는 목동아파트 1·2·3단지, 서울시의 문제 해결 의지 보여야”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세개 단지만 강제 종하향된 바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했으나,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을 추가해 3종 환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며, 타 단지와의 형평성과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의 약속을 고려해 조건 없는 종상향을 당장 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정한 3종 기준은 13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전체 건물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3종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단지 중 1·2·3단지만 2종으로 지정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 속 서울시의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