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총급여 3.7억… 평균 61만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0만원을 받은 A(62)씨는 “무릎 연골이 찢어져 88일 동안 일을 못 해 막막했었다”면서 “상병수당이란 제도를 알고 신청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골절로 73일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B(64)씨는 지난해 9월 320만원을 수령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운영 7개월 동안 600여명이 혜택을 보는 등 인기리에 정착되고 있다. 총급여액은 3억 7400만원으로 평균 61만원을 받았다.
상병수당이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4만 6180원(최저임금의 60%), 최대 415만 6200원까지 지급된다. 최대 90일간이다.
시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병수당을 받으면 주변에 알려지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상처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3-02-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