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법’ 개정 협력 발의
과거 앙금 등 풀고 초당적 ‘맞손’
13일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위해 김 지사와 허 의원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지난달 초 김 지사는 허 의원에게 개정안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허 의원을 통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허 의원이 수년 전부터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점도 작용했다. 허 의원이 김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도와 허 의원실은 2주가량 개정안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입법 전략도 모색했다.
또 개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1명이라도 더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 김 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내며 구축한 ‘여의도 인맥’을 총동원했고, 허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친전을 보냈다. 그 결과 개정안 발의에는 이례적으로 전체 의원의 30%에 가까운 86명이 동참했다.
김 지사와 허 의원은 오랜 정치적 앙숙 관계여서 최근에 보여 준 행보는 더욱 의미가 깊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춘천 지역구를 놓고 맞붙어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았다. 김 지사는 공안검사, 허 의원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 철학과 성향이 극명하게 갈려 선거철이 아니어도 도청 신축 이전, 레고랜드 사태 등 지역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건건이 충돌해 왔다.
김 지사는 “중대한 시기에 대표 발의를 맡아 준 허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를 해 준 모든 의원들에게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 개정안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