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청소년 탈선행위 이뤄지는 ‘밀실형 룸카페’ 실태조사 착수 및 집중단속 강력 요청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 룸카페 현장 점검 및 경찰서 고발(수사 의뢰) 통해 집중단속 착수
룸카페란 Room과 Cafe의 합성어로써 방으로 이뤄진 카페를 뜻하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룸카페의 원래 취지였으나, 최근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인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숙박업소 형태를 띤 ‘밀실형 룸카페’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출입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이 출입하기 쉬운 ‘청소년 모텔’처럼 변질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밀실형 룸카페는 이성 간 신체접촉과 성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밀폐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의 집중단속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고 이번 간담회에서 최선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운영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 현장 점검(확인서 징수), 경찰서 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밀실형 룸카페’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룸카페 집중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