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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승인·심의 일원화를”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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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권한’은 광역단체 충남도에
기업활동 촉진 권한 이양 꼭 필요

2026년까지 13개 산업단지 건설을 동시에 추진 중인 충남 천안시가 정부에 빠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가 갖고 있다.

결국 같은 심의를 두 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지역경제와 기업활동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2023-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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