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권한’은 광역단체 충남도에
기업활동 촉진 권한 이양 꼭 필요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가 갖고 있다.
결국 같은 심의를 두 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지역경제와 기업활동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2023-02-2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