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
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때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및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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