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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 조례개정 통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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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연안 해역 해양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상시 수거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해 규정한 ‘경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해역 정화 활동 등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 등을 정의하고, 관련 인력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서 의원 제안 설명에서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양 폐기물 수거량은 12만 6천톤으로, 5년 전 2017년 보다 54% 이상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해양 폐기물 수거량을 비롯해 지역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연안 일대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며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관광자원 훼손, 수거·처리 비용 발생, 외교 갈등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전체 선박사고 원인 중 1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서 의원은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흡했던 지원근거를 본 조례안을 통해 보완했다”라며 조례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만 1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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