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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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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15일 발의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및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4일 제319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남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건수는 2021년 40109건, 2022년 47057건이며, 심리검사는 2021년 439건, 2022년 5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치료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집단별·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 및 교육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자를 부모 등 보호자로 확대 ▲심리상담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규정하며, 청소년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박 부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심리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게 됐고, 나아가 청소년 심리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부의장은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해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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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