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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깐깐한 지자체… 새집 증후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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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등 친환경 건축자재 비율 상향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사용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이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시는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사용 비율을 국토부 기준보다 높인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은 방습재의 경우 5%에서 30%로, 항균재의 경우 10%에서 30%로 높아졌다. 고양시는 조만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이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은 2015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심의 때 적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경기 수원시는 이듬해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놨다. 수원시는 2016년 1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네 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 용인시도 2021년 6월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의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4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구와 원자재 업계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처음엔 부담 증가 및 원자재와 완제품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토부 기준은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201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 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6개 항목은 의무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네 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 사항’으로 분류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상봉 기자
202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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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