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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줬다가 도로 뺏었다가…환경부 변심, 지자체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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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권한
환경부→지자체→다시 환경부로
단속만 하고 행정처분 다 떠넘겨
지자체 “하수인 부리듯 그만해야”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가 다시 회수하면서 귀찮은 행정처분 업무만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훈령 제928호를 근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9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다. 환경부가 이 훈령을 마음대로 고쳐 지도·점검 업무를 지자체에 줬다가 뺏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애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환경부, 그 밖의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2003년 훈령을 바꿔 산단 입주 업체 지도·점검과 행청처분 업무도 모두 지자체에 위임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정책만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2010년 12월 다시 바뀌었다. 산단은 물론 산단 외 지역 업체도 환경부가 임의로 선정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장 실태를 알 수 없어 환경정책 수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기구와 인력도 대폭 늘렸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지방환경청이 적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환경부는 단속 권한만 행사하고 뒤치다꺼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민원인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가 적발한 것도 아닌데 과태료, 조업정지, 배출 부과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있는 대형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에서 다시 지자체를 배제했다. 해당 업종은 발전업, 폐기물처리업, 석유정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도축, 육류가공, 알코올음료제조업 등 7개 법률 10개 분야 통합 인허가를 받는 업체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배출·방지시설 인허가를 9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으려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이를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알짜 업체 지도·점검 권한은 모두 빼앗아 가 관련 업체와 사고 방제단을 꾸리기조차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업체들이 환경부만 의식하고 지자체와는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자체를 하수인 부리듯 하는데 불이익이 두려워 이의 제기조차 하기 힘들다”며 “지역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 빈틈이 없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해당 기관이 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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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