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관악구의회 의원은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일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관악구의회는 ‘제290회 4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2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민영진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발의한 안건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통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의 의회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출석 정지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 방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 나아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민영진 의원이 두 차례 발의했던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둬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김태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