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로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내딛어
“조수진 최고위원 도와 조건없는 종상향이 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할 것”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을 의결해 재산권 침해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 가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질 때까지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며 주민 및 양천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