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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 해제지침 개정…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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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공원·녹지 복구하는 비율 15% 이상 의무화…‘통합지침’4차 개정안 시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4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공공임대주택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도가 20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환경성 강화’ 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 비율을 강화한다.지금까지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비율이 10~20%여서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신성장산업(인공지능,반도체,데이터)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이 같은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해제지침 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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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