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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Q&A

고향에 대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별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기금사업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 관계 형성 및 지역방문 등 생활인구 유도 기회로 활용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서 낼 수 있나요.

A.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접수와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전국 농협 5949곳과 제주은행 2곳 등 총 5951곳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상품(NH고향사랑기부)을 출시했고 기부지역에서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카드(zgm.고향으로)를 출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Q.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소득과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결정되는데, 산출세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해 결정세액이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A시와 B군에 각 10만원 기부하면, 각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지자체별 10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1만 6500원)가 됩니다.

Q. 배우자가 납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은 내외국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합니다.

Q. 여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생성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예를 들어 A시, B군에 각각 10만원을 기부해 각각 3만 포인트가 생성되었을 때 이를 합해 6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가 가능한가요.

A. 현행 법령상 등록외국인은 가능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동포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정부는 향후 고향사랑e음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동포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주 기자
2023-05-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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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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