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초과 땐 계획 변경’ 시행령
市 “책임 부담 과중” 강력 반발
대구 ‘TK특별법’엔 언급 없어
사실상 국가가 재정 투입 가능
광주시는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3조(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대규모 건설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현재 군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광주시는 풀이한다.
반면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특별법) 시행령(안)의 경우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11조(정부의 재정지원)에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사실상 명시했다.
이주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TK특별법 시행령에는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직업훈련 및 대체토지 알선, 영농교육 등을 대구시에서 시행토록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관한 국방부 시행령은 광주시에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제처에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군공항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 말 이전까지 최소한 TK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