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 내 우선구매와 계약을 넘어 민간 건설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준을 정립하는게 주 내용이다.
기업체간 하도급 등 지원이 있으면 전남도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또는 ‘우수기업인’ 선정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했다. 지역건설업체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될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판매와 기술지원, 재정 지원, 정보교류·홍보를 위한 전시회 등 다양한 혜택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정이 의원은 “오직 ‘저가 입찰’을 통해 ‘장비구매’와 ‘도급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이 등한시 돼 왔다”며 “앞으로 관공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안전이 보장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이 없는지 지역건설업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자재 등 납품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마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의 우선 구매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던 건설환경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