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서울시 주거약자 지원 위한 최저주거기준, 안전기준 반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책무에 최저주거기준 적용사항을 추가하고, 주거약자 지원계획 수립 시 최저주거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편의수요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작년에 발표된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 서는 최저주거기준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구쳬적 내용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지의 안전과 편의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