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모듈러교실 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도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듈러교실은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학교시설로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축 자재의 유해성,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40여 년 전 설립된 학교들이 현재 많이 노후되어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지원받는 정도가 각기 다른 실정이다.
옥 의원이 발의한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감이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안심을 돕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