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지방세 7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1800만원, 재협의 분할 17건· 92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 A씨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가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20년 피상속인 C씨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씨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