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약 7억원대 재조성 사업, 8월부터 착공
지난 14일부터 면목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장마가 끝난 8월부터는 환경개선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장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완전한 금주구역이 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약 7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야외무대·시계탑·자전거거치대·운동기구 등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임 의원은 “면목역 광장은 면목동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도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재조성 사업을 통해 면목역 광장이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