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절차 지원·신용 회복· 금융지원 등 대상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달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