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돌봄 수요↑...“돌봄노동자 처우 열악”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 조례안’ 의결...“돌봄노동자 위상 및 처우↑”
“조례안 통해 돌봄노동자가 행복한 하남시 되도록 하겠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등이다.
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지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하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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