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산, 캠핑족들 수돗물·전기 절도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단사용 금지’ 조례 신설 추진

앞으로 울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공진혁 울산시의원의 ‘공중화장실 수돗물 임의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과 관련,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수돗물과 전기 등 시설물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각 구·군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수돗물과 전기 무단 사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울산 북구의 한 해변 관광지에서는 캠핑카가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다가 민원을 빚었다. 또 일부 얌체 캠핑족은 공공 수돗물을 개인 풀장에 사용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현재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1573곳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5개 구·군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수돗물과 전기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각 구·군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 의원은 “일부 캠핑족들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 수돗물을 훔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