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금지’ 조례 신설 추진
앞으로 울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되기 때문이다.울산시는 공진혁 울산시의원의 ‘공중화장실 수돗물 임의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과 관련,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수돗물과 전기 등 시설물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각 구·군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수돗물과 전기 무단 사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울산 북구의 한 해변 관광지에서는 캠핑카가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다가 민원을 빚었다. 또 일부 얌체 캠핑족은 공공 수돗물을 개인 풀장에 사용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현재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1573곳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5개 구·군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수돗물과 전기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각 구·군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 의원은 “일부 캠핑족들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 수돗물을 훔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