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폭염 속 아이들 지키는 ‘아이빛 그늘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트리하우스 숙박권 도전!” 노원구, 수락휴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을지명보 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선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캠핑족들 수돗물·전기 절도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단사용 금지’ 조례 신설 추진

앞으로 울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공진혁 울산시의원의 ‘공중화장실 수돗물 임의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과 관련,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수돗물과 전기 등 시설물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각 구·군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수돗물과 전기 무단 사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울산 북구의 한 해변 관광지에서는 캠핑카가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다가 민원을 빚었다. 또 일부 얌체 캠핑족은 공공 수돗물을 개인 풀장에 사용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현재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1573곳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5개 구·군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수돗물과 전기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각 구·군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 의원은 “일부 캠핑족들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 수돗물을 훔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류삼영 구청장 ‘1호 결재’…동작 재개발·재건축 속

임기 시작… 직속 촉진위원회 신설 진행 중 90곳 정비사업 통합 관리

중랑 민선 9기 ‘교육 공동체’로 열었다

류경기 구청장 첫 결재… “조례 제정”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 스타트

박운기 구청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민선9기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주민 삶 책임질 새

주거·경제·교통·돌봄 4대 구정 방향 제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